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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 짭짤했는데…세금 무서운 개미 [이민재의 쩐널리즘]

이민재 기자

입력 2024-05-18 06:00  

'2천만원 기준' 세금 계산
배당소득세 체계 변화 예상
돈 이모저모 쩐널리즘 <세금편>


5월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1일~31일)이다 보니 배당주 투자자들의 세금에 대한 궁금증이 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쩐널리즘 "'1억 세금 폭탄?' 서학개미…이러면 0원"에서 '양도소득세'를 알아본 데 이어' 배당소득세'를 짚어보려 합니다.

배당소득은 법인 주식에 투자해 출자 비율에 따라 분배를 받는 이익을 말합니다.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는 법에서 그 범위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등이 배당소득 과세 대상입니다.

모든 배당소득에 과세가 되는 건 아닙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우리사주 조합원이 지급받는 배당,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저축에서 발생되는 배당, 청년도약계좌 배당소득 등은 비과세입니다. 농업회사법인 출자금의 배당 등은 면제되고,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이자·배당 등은 분리 과세됩니다.

▷ '2천만원 기준' 세금 계산

배당소득세를 내려면 정확한 금액 계산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과세 기간에 수취한 배당소득(총수입금액)을 살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금융소득 중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따지는 것입니다. 종합과세 기준금액은 2천만원입니다. 2천만원을 넘으면 배당가산(Gross-up)을 하게 돼 세액 계산이 달라집니다.

배당소득이 해당 기준을 넘어섰는지는 홈텍스 사이트, 세무서 등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기본세율로 산출세액을 계산하면 됩니다. 2천만원 이하 금액은 원천징수세율 14%를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2천만원 전후로 세액을 따로 계산해 더한 금액이 산출 세액이 되는 겁니다.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면 6~42%로 다양한 세율을 고려해야 합니다.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1,200만원 이하라면 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는 15%,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38%, 10억원 초과는 45%가 됩니다.



▷ 배당소득세 체계 변화 예상

다만, 배당소득세 관련 과세 체계가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향후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실시와 이에 따른 코리아 디스카운트 방지를 위해 배당소득세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 등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감세 기조를 지속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배당 관련 세금이 과도해 주주환원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영국과 홍콩에는 배당소득세가 없고, 미국은 15% 배당소득세가 분리과세 됩니다.

향후 법 개정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되면 종합소득세 보다 낮은 세율의 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제 지원은 국회 문턱을 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21대에 이어 22대에서 관련 논의가 이어지고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살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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