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는 수출 지원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7조원 규모의 수출금융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또 나프타·액화석유가스(LPG) 등에 대한 관세율을 연말까지 0%로 유지하는 등 핵심 수입 원자재·품목에 대한 기업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오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수출 추가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민·관 무역금융을 총 7조원 확대하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의 올해 수출금융 규모를 당초 360조원에서 365조원으로 5조원 늘리고, 5대 시중은행의 수출기업 우대상품은 5조4천억원에서 7조4천억원으로 2조원 확대한다.
여기에 각 부처의 수출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하기로 했다. 분야별 해외거점 간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수출지원을 위한 범부처 협업도 강화한다.
할당관세와 관련해선, 연말까지 나프타·액화석유가스(LPG) 및 관련 제조용 원유에 무관세(관세율 3%→0%)를 적용한다.
선박 생산·수출 규제를 간소화하는 차원에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는 수출신고 선박의 승선신고를 면제하고, 트럭을 통한 액화천연가스(LNG) 선박 연료충전 규제(2대→4대)를 완화한다.
반도체 같은 핵심 수입물품의 사후관리 편의를 위해 수입신고 이전에도 사후관리 생략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도 나설 예정이다.
간이수출신고 제도에 있어서는 7월께 관세청 고시를 개정해 허용 한도금액을 현행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간이수출신고를 통해 복수의 수출업체가 1곳의 해외구매자에게 수출할 때 '합포장'도 허용할 방침이다.
기업특성별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소비재와 프랜차이즈 등 내수에 집중된 분야의 경우 전용 수출 지원트랙을 다음해 중에 신설하고, 수출에 집중하는 중소기업에는 해외에서 운영하는 팝업스토어 중 우수 매장은 상설화하는 등 마케팅 지원을 강화한다.
소상공인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해외시장조사 서비스 수수료를 연말까지 50% 감면하고, 소상공인 수출통계를 신규 생산·공표한다.
최근 물류비 상승에 대응해 수출바우처 하반기 지원분을 신속히 집행하고 추가 지원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중견기업의 성장절벽을 해소하기 위해 해외인증지원 수출지원사업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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