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감원 "시행사 자본 투입 의무화 검토 안 해"

성낙윤 기자

입력 2024-06-13 14:23   수정 2024-06-13 15:38


금융당국이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우려와 관련, 시행사의 자기자본 투입 의무화는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건설 및 시행업계를 대상으로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기준 최종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 5월 발표된 PF 연착륙 대책과 연계된 것으로, 사업장의 자금 공급 혹은 재구조화를 진행하기 위한 평가 기준을 세분화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기존에 제시됐던 내용에 더해 건설 및 시행업계의 의견이 반영된 개선안이 소개됐다. 사업장별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평가대상 토지담보대출·채무보증·새마을금고로 확대 ▲평가 등급 기존 3단계(양호·보통·악화우려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 ▲브릿지론 평가 기준 신설 ▲사업장별 핵심 위험요인 종합 고려 ▲자율매각·상각·경공매와 같은 사후관리 강화 등이다.

하지만 '시행사가 총 사업비의 20%가량을 에쿼티(지분)로 조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실이냐'는 업계 관계자 질문에 금감원은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20%의 비율 등 사업시행주체가 자기자본으로 사업비를 조달하는 등의 조치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추후 논의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열어놨다. 금감원 관계자는 "언론과 학계를 통해 산발적으로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기재부나 금융위 차원에서 논의돼야하고, 사업성 평가단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입장을 취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일각에서는 부동산 PF 부실을 막기 위해 시행사의 자기자본 투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수익성을 보장할 수 없는 사업을 강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브릿지론의 본PF 전환 실패, 미분양 발생 등으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면 돈을 빌려준 금융사와 지급보증을 섰던 건설사, 공공기관이 부담을 떠안게 되는 현 PF 시장의 구조를 손 봐야 한다는 의미다.

실제 주택 경기가 얼어붙으며 부동산 PF발 위기가 지속되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4월까지 폐업 신고를 한 종합건설사는 187개로, 같은 기간을 기준으로 하면 지난 2011년(222건) 이후 가장 많다.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선 사업장의 부실은 지난 4월 기준 2,410억원으로 집계됐다. 주금공이 대신 갚아야 하는 돈이 지난해 말(1,791억원) 대비 34.6% 증가한 것이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부동산 PF 사업을 하는 시행자가 자기 자본의 투입 비율을 높여 사업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지는 게 PF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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