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4일 특별배임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금감원에서 열린 '상법 개정 이슈' 브리핑에서 "주된 의도가 회사를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누군가 피해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만 하면 다 형사처벌이 되는 구조"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이어 "경영진 판단이 형사 법정이 아닌 민사 법정에서 금전적 보상으로 주주 의무 사이에 정리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의견을 밝힌 데는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로까지 확대되면 이사를 상대로 배임죄 고소가 남발할 수 있다는 재계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지난 12일 기업 지배구조 정책 세미나에서도 "이사의 충실 의무 범위 확대가 배임죄가 적용되는 형사적 이슈로 번짐으로써 경영 환경이 과도하게 위축될 수 있는 한국적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 원장은 "형법상 배임죄가 있지만, 상법에도 특별배임죄가 있어서 상법에 어울리지 않는 형태로 과도한 형사처벌 규정이 있어 특별배임죄는 폐지하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특별배임죄는 형법에 규정돼 있는 배임죄 외에 상법에 규정돼 있는 배임죄로, 보통의 배임죄보다 형이 무겁다.
이 원장은 "만약 (특별)배임죄 폐지가 어렵다면 경영판단 원칙 등을 통해서 명확히 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사 충실의무 대상 확대에 대해선 "주주로까지 확대돼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 입장이 명확하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 정부 입장은 정해지지 않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하반기 결정될 것으로 이 원장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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