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차가 끼어들었는데…과실 몇대몇?

장슬기 기자

입력 2024-06-1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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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유형 공개
'차로변경' 분쟁 가장 많아


손해보험협회는 다가올 여름 휴가철을 대비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의 3개년 심의결정 데이터 분석을 통한 과실비율 분쟁이 잦은 차대차사고 5대 유형을 16일 공개했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자동차사고 발생 후 과실비율에 대한 분쟁이 가장 많았던 사고유형은 '차로변경'으로 나타났다. 차로변경 관련 분쟁은 약 4만7,000건으로 3년 전체 분쟁심의 중 35.9%를 차지했다.

그 중 가장 많은 사고는 동일방향으로 주행하는 양 차량이 진로변경 중 발생한 사고로 전체의 35.9%였다. 이어 신호등 없는 교차로, 중앙선 없는 도로에서의 사고로 인한 분쟁이 6.5%, 5.2%를 각각 차지했다. 안전거리 미확보와 전방주시 의무 소홀 등으로 발생하는 전방 추돌사고도 뒤를 이었다.

가장 많은 분쟁이 있었던 일명 끼어들기, '후행 직진 대 선행 진로변경'의 기본 과실비율은 30대 70이다. 진로변경 신호를 지연 또는 이행하지 않거나 가까운 거리에서 갑작스럽게 진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과실비율이 높아질 수 있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좌우 동시 차로 변경시 사고가 발생하면 과실 비율은 50대 50이다. 정체차로에서 대기 중 진로변경을 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사고와 인과관계 등을 고려해 과실을 10% 가량 가산할 수 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우측 직진 대 좌측 직진 사고의 기본 과실비율은 40대 60이다. 하지만 어떤 차량이 먼저 진입했냐에 따라 과실비율 10%가 가산되거나 감산될 수 있다.

중앙선 없는 도로에서 직진 대 맞은편 직진사고는 50대 50이나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올로가는 차량이 진로 양보 의무를 이해하지 않으면 과실비율 10%가 가산될 수 있다. 때문에 오르막길에서 내려오는 차량이 있을 경우에는 진로를 양보하는 게 좋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양 차량이 주행 중 후방추돌 사고의 기본 과실 비율은 100대 0이다. 단 앞차가 이유없이 급정거하거나 브레이크 고장으로 점등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앞차량의 과실이 10~30% 가산될 수 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일상에서 자주 발생하는 교통사고 사례와 과실비율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 소비자 이해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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