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대전의 한 농장에서 개가 탈출해 재난 문자가 발송되는 등 소동이 벌어진 사건과 관련해 대전 동구가 해당 농장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19일 대전 동구는 구가 농장주 A씨를 상대로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를 확인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구청에 등록해야 하는데 A씨가 이를 위반 했다는 것이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부에 불법으로 건축물이 지어진 것과 관련해 구는 철거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최근 원상복구를 마친 것으로 드러났다.
동구 관계자는 "A씨가 농지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8일 대전 동구 한 농장에서 맹견 70여마리가 탈출했다는 재난 문자가 발송됐다가 취소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동구는 맹견이 탈출했으니 농장 주변 접근을 자제하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달라는 문자를 발송했는데, 실제로 탈출한 개는 소형견 3마리에 불과했다.
심지어 경찰과 119 대원들이 포획을 위해 농장 인근에 오기 전에 이미 주인인 A씨가 3마리를 모두 잡아 울타리에 넣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농장은 일반 농가에 울타리를 쳐놓고 개를 길러 평소에도 자주 탈출해 인근 농민들이 불만을 품던 중 이런 소동이 벌어진 것으로 롹인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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