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와 갈등을 겪고 있는 '연돈볼카츠' 일부 가맹점주 측이 계약 당시 가맹본부와 나눈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앞서 더본코리아 측은 "절대 예상매출액이나 수익률 등에 허위·과장된 정보제공이 없었다"며 반박했다. 이어 일부 점주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본사를 신고하겠다고 밝히기 전 사측에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되며 파장이 일었다.
이에 이들 점주는 2022년 5월18일 본사 점포개설 담당자와 D점주가 나눈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 일부를 공개하며 "본사가 예상매출액과 수익률을 허위과장했다"고 지적했다.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가맹본부 점포개설 담당자는 한 점주와의 통화에서 "홀 매출만 3천에서 3,300만 원 정도를 하고 있다"며 "수익률은 20%정도가 남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점포의 실제 매출은 월 1,590만 원, 수익률도 10% 내외에 불과하다는 게 협의회 측 주장이다. 원가율에 대해서도 해당 담당자는 "실제 원가는 36% 정도로 보고 있고, 40%를 오버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지만, 실제 원부자재 비율이 50%에 이르고 있다고 협의회 측은 말했다.
협의회가 공개한 통화 녹음본에 대해 더본코리아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바른은 "당사는 가맹점주님들에게 가맹사업법에서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 '예상매출액산정서'라는 서면을 통해 예상 매출액 등의 객관적인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있고, 구두로 예상 매출액 등을 '보장'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점주님들이 문제삼고 있는 점포개설자 담당자와의 대화내용을 보더라도, 해당 직원은 영업현황에 대한 설명 과정에서 매출 실적이 좋은 일부 점포들의 매출액을 예시로 들어 설명한 것에 불과하고, 해당 직원이 가맹점주님에게 역시 그와 같은 매출액이 그대로 '보장'된다는 등으로 설명한 사실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또 더본코리아가 공정위에 자진 심의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허위·과장이 없었다면서 분쟁조정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 왜 공정위에 자진 신고했느냐"고 지적했다.
이들은 "본사가 자진심의를 요청했다는 4월 29일은 본사 요청에 의한 당사자 간 미팅 그리고 마지막 경기도 분쟁조정 기구의 당사자 현장대질일인 5월 17일보다 빠른 시점"이라며 "더본코리아 같은 크고 저명한 본사가 일부 점주들의 협박에 못 이겨 공정위에 자진신고를 했다는 말을 누가 믿을 수 있겠냐"고 했다.
이어 "본사는 최초부터 분쟁조정에 응할 의사가 없었고, 점주들을 고사시키거나 지금처럼 점주들을 악마화하는 프레임을 준비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본코리아 측은 "일부 점주님들이 문제삼는 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공정위에 문의해 일부 가맹점주님들이 문제를 제기한 사항들에 대하여 법적 판단을 받음으로써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했다"며 자진 심의를 신청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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