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남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다 덜미를 잡혔다.
4일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자신이 다니는 중학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불법 촬영을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군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군은 지난달 26일께 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화장실을 사용한 여성의 몸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남학생이 여자 화장실에서 나오는 걸 본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학교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끝에 A군을 용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은 현재 A군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조사 중이라며 "2차 피해 등이 우려돼 자세히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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