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미국에 머무르며 병역의무를 회피한 30대가 처벌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00년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 미국으로 출국한 뒤 지속해서 연장 허가를 받았다. 그는 25세가 된 2010년 1∼12월 단기 여행 사유로 국외여행 기간 연장 허가를 받았다.
병역법상 25세가 되기 전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기간 연장 허가 또는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해서다.
A씨는 2010년 11월께 국내에 있는 부친을 통해 국외여행 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했지만 강원지방병무청으로부터 연장 허가를 받지 못했다.
그는 2010년 12월 말까지 귀국할 것을 통보받았다. 그러나 병역의무를 기피하려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고 2024년 4월 10일 한국에 입국할 때까지 미국에 체류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여행 허가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 "다만 피고인이 이후 결혼하는 과정에서 미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점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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