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 씨의 부친이 16억원대 투자사기 혐의로 기소된 끝에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 박진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항소심에서 60대 전모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전씨가 각각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며 1심 재판부 결정을 유지했다.
전씨는 부동산개발 회사를 운영하며 매매계약을 중개하다 알게 된 피해자에게 2018년 2∼6월 6차례에 걸쳐 총 16억1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는 회사에 공장설립 자금을 빌려주기로 한 피해자에게 "개인에게 돈을 송금하면 창업 대출이 더 쉽게 이뤄질 수 있다"고 속여 개인 통장으로 돈을 받았다.
그는 피해자와 연락을 끊고서 도박과 사업 등에 돈을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5년간 도피하던 전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전남 보성 벌교읍의 한 인력 중개 사무실에 침입, 휴대전화를 훔쳐 도망가다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16억원이 넘고, 범행 이후 피해자와 연락을 두절한 뒤 잠적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전씨의 딸 전청조씨는 재벌 혼외자이자 재력가 행세를 하며 세미나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수강생과 지인 27명으로부터 30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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