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수 국세청장은 22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과정에서 드러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 대해 "과세해야 할 내용이면 당연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임 의원은 국세청 차장 출신이다.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가 보관해온 1991년 선경건설(SK에코플랜트 전신) 명의 약속어음과 메모도 등장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이 메모를 근거로 노 전 대통령의 자금 300억원이 최 회장의 선친인 최종현 전 회장에게 흘러 들어갔다고 판단했다.
임 의원은 "이 300억원이 노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이나 유효한 채권이라면 2021년에 사망한 노 전 대통령의 상속재산에 포함돼야 한다"며 "이것을 빨리 조사해서 유효한 채권인지 차명재산인지 증여인지 밝혀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묻는 임 의원의 질문에 강 청장은 "여러 가지 법령 검토, 특히 시효 검토를 해보고 과세할 건이면 당연히 하겠다"고 답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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