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을 피해 도주하거나 음주 측정에 혼선을 주기 위해 추가로 음주하면 처벌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른바 '술 타기' 수법으로 논란이 된 김호중 사건의 재발을 막고 음주운전으로 3차례 이상 적발되면 운전면허를 영구 박탈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을)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은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정작 음주 측정을 피하려 도주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개정안은 경찰의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 사유로 추가했다.
또 김호중의 경우처럼 음주 측정을 속이기 위해 일부러 추가 음주를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최근 음주운전 현장에서 김호중처럼 술타기를 시도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음주운전에 걸리면 무조건 도주하고, 편의점으로 뛰어 들어가 소주를 마신다'라는 얘기마저 나온다.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이상 단속되면 운전면허를 영구 박탈하도록 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냈거나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경우 면허를 취소한다.
그러나 결격 기간이 지난 후 운전면허를 재발급받을 수 있어 재범을 막기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박 의원은 "음주운전은 어떤 변명으로도 용서할 수 없는 잠재적 살인 행위"라며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사람은 아예 운전대를 잡을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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