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종부세 양도세 상속세 등 재산세제 부담 수준이 OECD 평균을 상회하고 있어, 내수 활성화를 이해 합리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25일 '재산세제의 합리성 제고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재산세제인 상속세와 종부세는 경제규모 대비 부담이 너무 커서 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고서에 다르면 한국의 모든 재산세제의 부담 수준은 OECD 평균을 상회한다. 2021년 기준 GDP 대비 재산세제 비중을 비교하면 거래세는 한국이 2.59%로 OECD 평균 0.51% 보다 높다. 보유세 비중은 한국 1.18%, OECD 평균 1.00%이다. 양도세 비중은 한국 1.77%, OECD 평균 0.21%이며, 상속세 비중은 한국이 0.33%로 OECD 평균 0.20%를 초과한다.
상의는 최근 가업상속공제 확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상향 등 일부 제도개선이 이뤄졌지만, 불합리한 과세체계로 여전히 문제점이 존재한다며, ▲부담 수준의 적정성, ▲효율성(경제적 의사결정의 왜곡가능성), ▲형평성(특정 소득계층의 부담 집중가능성) 측면에서 재산세제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특히 재산과세의 대표격인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개선방안과 관련, 우선 상속세를 폐지한 주요국 사례를 벤치마킹해 자본이득세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다음은 현행 상속세제 유지가 부득이하다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물가수준을 연동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및 공제액 상향이 필요하고, 주택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주택의 거래단계별 세부담을 현실화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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