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후 사업계획까지 면밀히 검토해야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아이템으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들은 사업 성장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사업이 어느 정도 안정 궤도에 올라 기쁜 마음도 잠시, 부담스러운 세금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6~45%의 종합소득세율을 9~24%의 법인세율로 적용받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개인과 법인이 동일하게 2억 원의 소득금액을 얻었다고 가정하면, 소득구간별 소득세율에 따라 개인사업자는 6천만 원이 넘는, 법인은 2천만 원 안쪽의 세금이 발생한다.
또 법인사업자의 소득금액 전부를 대표자가 급여로 수령하는 경우, 대표자는 세법상 근로소득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소득공제를 적용받아 과세표준을 더 낮출 수 있다. 즉, 개인사업자로서 2억 원의 사업소득을 얻는 것보다 약 7백만 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법인사업자는 자사주 매입, 배당, 이익잉여금 유보 등의 방법을 통해 절세 계획을 실현할 수 있고, 대외적인 신용도가 높아 투자금 유치가 개인사업자보다 쉽다. 사업 확대의 기회도 더 많고 사업 중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손실에 대해 출자 또는 지분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게 되므로 무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다. 가업상속공제 지원이나 조세 특례제도를 통한 상속 및 증여 관련 절세가 가능해 가업승계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물론 법인전환을 단순히 절세 효과만 보고 실행하는 것은 위험하다.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적절한 사유 없이 법인이나 관련 용도의 부동산 자산을 매각하거나 전환하는 과정에서 50% 이상의 주식을 매각할 경우, 이월된 양도소득세는 개인 부담이 되고 감면받은 취득세를 환원해야 한다. 소규모 법인은 여전히 성실신고 확인제도를 따라야 하고 기업자금 활용에 대한 제약과 법인에 해당하는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더욱이 정부는 고소득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음에도 엄격한 세무관리를 하고 있다. 또 법인사업자보다 개인사업자에게 더 많은 세금 부담을 지운다. 또한 과세당국은 가족 기업을 성실신고 확인대상에 포함시켜 법인전환을 탈세 창구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집중적으로 단속하려는 의지가 강하다. 따라서 법인전환 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세금 위험을 최소화하고 법인전환 후 사업 계획까지 검토하는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는 일반사업양수도, 포괄양수도, 세감면포괄양수도, 현물출자, 중소기업통합 등이 있다. 이 중 일반사업양수도는 법인 설립 시 개인사업 자산을 법인에 매각하는 것으로, 특별한 조세혜택은 없지만 절차가 간편하고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부담이 적은 경우에 활용된다.
현물출자는 개인사업자가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 경우 자본금 대신 현물로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으로, 조세 혜택이 많지만 처리가 복잡한 단점이 있다. 한편 부동산 비중이 낮은 경우에는 세감면 포괄양수도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고 개인사업자를 현물출자하여 일반 법인과 합병할 경우에는 기업 통합이 유리할 수 있다.
하지만 사업마다 적합한 방법과 세금 변화분이 다르므로 업종 특성, 자본금, 지배구조, 대표 급여, 퇴직금 산정, 개인사업 시 보유한 영업권 및 특허권의 활용, 세금 변화분 등을 고려해야 한다. 또 법인전환 이후의 사업 방향, 재무 관리, 절세 방법, 가업승계 등의 사항도 고려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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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작성] 노광석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한국경제TV 사업2부 정성식 PD
ssjeong@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