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남성이 아내와 아들이 불륜관계라고 의심하며 마약 투약 후 아들에게 흉기를 들고 협박했다가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특수협박,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한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과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평소 아내 B씨와 아들 C씨가 불륜관계라고 의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지난 2월 5일 오전 7시 50분께 춘천시 집에서 B씨와 말다툼을 하다 그 소리를 듣고 방에서 나온 아들 C씨를 향해 흉기를 들고 협박했다.
A씨는 이 사건으로부터 불과 6시간여 전 승용차 안에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이튿날 법원으로부터 '가족들에게 연락 금지' 임시 조치 경정을 받았지만 그 후에도 B씨에게 20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지만, 마약을 투약하고 아내와 아들의 관계를 의심하면서 흉기로 협박하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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