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소희 의원은 탄소중립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시설투자 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다.
신성장·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의 경우 3%,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의 경우 15%로 공제율을 상향해 적용하고 있다.
기업의 탄소배출 저감은 수출을 위한 기업경쟁력의 필수 요건이 되고 있지만, 이를 위한 투자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돼 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시설 투자의 경우 별도의 공제율 상향을 위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배출저감시설·탄소포집시설에 대한 투자는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시설투자 금액의 15%로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일본의 경우 향후 10년간 150조엔에 달하는 민관 투자를 통해 잃어버린 30년의 일본경제를 회복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탄소중립 무역전쟁에서 패배하지 않기 위해선 이제라도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3일 공공금융기관의 기후금융 지원 활성화와 기후금융 채권 이자 지원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30일에는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 입법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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