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불륜을 의심한 여성이 일가족과 탐정까지 대동하고 내연녀로 여겨지는 여성의 집에 침입, 씻고 있던 피해자의 몸을 불법 촬영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성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카메라 촬영·반포 등)과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피고인 A(33)씨 등 4명에 대해 벌금 70만~2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A씨는 남편과 그의 직장동료 B씨 사이의 외도를 의심해 아버지와 친동생, 사설탐정 등과 함께 전남 목포시 B씨 자택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후 씻고 있던 B씨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탐정의 도움으로 남편과 B씨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가족들과 함께 B씨 집 근처에서 "자동차 접촉 사고가 발생했다"고 거짓말을 해 문을 열게 만들어 강제로 진입했다.
전 판사는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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