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욱일기 게양 논란이 잇따르면서 부산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욱일기 사용 제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부산 수영구 의회는 공공장소나 행사에서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상징물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긴 '부산광역시 수영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부산 금정구 의회 역시 최근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 욱일기 사용 제한에 동참하고 나섰다.
앞서 올해 현충일 부산 수영구 한 아파트 입주민이 구청과의 갈등에 불만을 토로하며 이를 알리기 위해 욱일기를 게양, 지역 사회에 충격을 안겼다.
또 지난달에는 수영구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70대 남성이 자신의 불만을 드러내기 위해 모방 행동을 벌이기도 했다.
이와 유사한 욱일기 사용 제한 조례가 만들어진 지자체는 부산 외에도 행정 수도인 세종특별자치시를 비롯해 서울시와 서울 중랑구, 인천시와 경기 하남 등 전국 10여 곳에 이른다.
다만 지자체들의 이 같은 조례 제정에도 불구하고 욱일기 게양에 따른 처벌이나 강제 철거 조항은 없어 물리적 단속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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