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한국, 중국, 대만산 평판압연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날 공개된 인도네시아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해당 제품에는 이미 부과된 일반 수입 관세나 다른 관세에 더해 4.4∼7.9%의 반덤핑 관세가 추가로 매겨지게 된다.
이같은 조치는 당국 조사 결과 인도네시아 해당 산업이 한국 등 3개국의 덤핑 관행으로 겪은 손실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난 데 따른 것이라고 재무부는 설명했다.
이번 반덤핑 관세는 오는 14일부터 2029년까지 적용된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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