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매년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했던 생활형 숙박시설, 이른바 '생숙' 소유자들이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주차장 등의 건축 기준이 완화되며 거주가 가능한 오피스텔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요.
자세한 소식, 방서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내놓은 생활형 숙박시설 지원 방안은 주거용으로 불법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곳들의 합법화를 유도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신규 생숙은 까다롭게 허가해 주거전용을 원천 차단하고, 기존 생숙만 오피스텔로의 용도 변경을 지원한다는 겁니다.
우선 기존 시설이나 공사 중인 시설에 대해서는 객실 면적이나 복도 폭, 주차장 기준 등 각종 규제의 문턱을 낮춰줍니다.
[장우철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복도폭은) 주거시설 수준의 화재안전성능을 갖출 경우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허용하겠습니다. 외부주차장 설치 대안안내, 비용납부시 추가설치면제, 조례계정을 통한 주차기준 완화 등 여건별로 다양한 선택지를...]
시설이 있는 지역이 오피스텔 입지가 불가능한 지역이라도 기부채납을 통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여러 실을 묶어 획일적으로만 가능했던 숙박업 신고도 개별실 소유자들에게 열어줍니다.
내년 9월까지 이같은 숙박업 신고나 용도변경을 신청한 소유자들에겐 오는 2027년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도 유예됩니다.
이에 따라 전국 11만2천실에 달하는 기존 생숙 소유자들이 이번 대책 발표로 한숨 돌릴 전망입니다.
다만 생숙 소유자들의 숙원인 '준주택' 인정은 물건너갔습니다.
생숙 자체를 준주택으로 편입시켜주면 근생빌라·농막 등 다른 주택전용 불법사례나 콘도 등 숙박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떠오를 수 있어서입니다.
[윤지해 /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 (생숙을 준주택으로 인정했을 때) 이를테면 강남에 위치한 여러 숙박시설들이 있잖아요. 오피스도 많고. 그런 시설들로의 주소 이전이 안 될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여기에 이번 특례로 오피스텔이 된 생숙은 임대와 실거주가 가능해지며 가치가 올라가는 만큼 전매 규제 등 패널티도 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경제TV 방서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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