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 의원(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환경부의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를 위해 기후대응 전담 2차관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 했다.
기후변화로 인한 농축수산업 피해는 밥상 물가 폭등으로 이어지고 있고, 예상하지 못한 국지성 폭우와 홍수로 인해 인명피해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기후위기는 어느 한 분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걸쳐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범부처, 지자체, 민간과의 협력 등을 총괄할 환경부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환경부에 2차관을 신설해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총괄·조정 업무를 담당하게 했다. 기후위기에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는데 있어서 환경부가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앞서 김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환경부의 명칭을 '기후환경부'로 변경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기후변화는 이미 우리의 삶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우리 국민들을 지키기 위한 정책과 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며 "범부처 차원의 대책을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선 컨트롤타워 기능을 확립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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