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에서 잃어버린 친구의 무선 이어폰을 찾다가 친구를 도둑으로 몰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자 행정소송을 낸 고등학생이 승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3부(장유진 부장판사)는 고교생 A군이 인천 모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2월 A군이 받은 보복 금지와 특별교육 2시간 이수 등 징계 조치를 모두 취소한다고 명령했다.
A군은 지난해 11월 음악 수업 시간에 친구 B군한테서 애플의 무선 이어폰인 '에어팟'을 잃어버렸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쉬는 시간에 B군의 아이패드로 '나의 찾기' 애플리케이션을 켰고, 같은 반 또 다른 친구인 C군 가방 인근에 에어팟이 있다는 표시가 떴다.
A군은 C군에게 양해를 구한 뒤 가방을 직접 열었고, 실제로 B군의 에어팟이 들어있었다. 그러자 주변에 있던 다른 친구들은 C군이 훔쳤다고 의심해 몸싸움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도둑"이라는 말도 나왔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학교장은 보름 뒤 A군 등을 학교폭력 심의위에 회부했으며 인천시 모 교육지원청 심의위는 올해 2월 징계를 의결했다.
심의위는 "A군이 C군을 가리켜 도둑이라고 말했다"며 "명예훼손에 따른 학교폭력"이라고 판단했다.
C군은 절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당일 C군의 동선을 확인한 결과 다른 누군가가 그의 가방에 B군의 에어팟을 넣어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A군은 서면 사과와 함께 피해자 접촉 금지, 보복 금지, 특별교육 2시간 이수 등 징계를 통보받자 곧바로 행정소송을 냈다.
그는 소송에서 "C군에게 도둑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며 "교육 당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법원도 A군이 C군에게 도둑이라는 말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만약 그런 말을 했다고 해도 학교폭력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군이 도둑이라는 말을 했는지를 두고 목격자들 진술이 엇갈린다. 만약 A군이 도둑이라는 말을 했다면 친구들이 몸싸움까지 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즉흥적으로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며 "A군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해도 학교폭력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런 행동에는 적절한 지도를 해야 하지만 학교폭력으로 판단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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