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더 낸 보험료와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이 있는지 '과납보험료 및 휴면보험금 통합 조회 시스템'에서 손쉽게 확인하고 보험회사에 환급 신청할 수 있다.
8일 보험개발원은 작년 기준 11만건, 총 101억원 규모의 자동차보험 휴면보험금이 남아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군 운전 경력이 있거나 관공서·법인체 운전직 근무 경력이 있는 경우, 외국에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종피보험자(배우자·자녀 등) 운전 경력이 있는 경우 보험가입 시 반영되지 않았다면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자동차 사고로 보험료가 할증된 원인이 대리운전자 사고나 보험사기로 추후 확인된 경우에도 환급 신청 대상이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군 운전경력 인정으로 1천63명에게 5천898만원, 종피보험자 운전경력 인정으로 125명에게 1천414만원이 환급됐다.
허창언 원장은 "더 많은 보험 소비자가 보험개발원 통합조회 사이트를 방문해 이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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