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암 치유를 위해 필요하다며 모르는 여성을 집까지 따라가 스타킹을 벗어달라고 요구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4일 오후 6시 10분께 서울 서대문구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 B(20대)씨를 따라 주거용 건물 엘리베이터를 함께 탄 뒤 B씨가 본인이 거주하는 층에서 내리자 "말기 암 환자인데 여자가 신던 스타킹을 가져가서 안고 자면 암이 싹 낫는다. 신고 있는 스타킹을 벗어 달라"고 요구했다.
A씨가 실제 암 환자인지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조 판사는 A씨가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이 기간 또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자발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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