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정명호 의사국장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전날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안을 보고했다.
야당 의원 190명이 참여한 2차 탄핵안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였음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2차 탄핵안 발의 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이번 탄핵안은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계엄령 선포와 그로 인한 내란 우두머리 행위에 대해서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사유로 제출했다"면서 "여러 탄핵안을 취합한 지난 탄핵안과 달리 오로지 계엄의 위헌·위법과 내란에만 초점을 맞췄다. 그것 하나만으로도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고 본다"고 말했다.
표결은 오는 14일 오후 5시 진행된다.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2인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108석을 가진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탄핵안 가결이 가능한 상황이다.
현재까지 국민의힘 소속 의원 중 탄핵안에 찬성한다는 견해를 밝힌 의원은 김재섭,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조경태, 진종오, 한지아 등 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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