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4일부터 세 차례 전체 회의를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1,830건 중 910건을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521건은 부결됐고,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220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사람 중 77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됐으며, 179명은 기각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2만5,578명에 달한다. 지금까지 전세 사기 피해 인정 신청 중 72.7%가 가결되고, 14.2%(4,982건)는 부결됐다.
전세 보증에 가입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거나 경·공매 완료 이후 2년이 지난 피해자로 확인된 8.8%(3,080건)는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긴급한 경·공매 유예는 927건 이뤄졌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터와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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