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마법 통할까"…삼성전자, 결국 '결단'

정경준 기자

입력 2025-01-17 11:39   수정 2025-01-17 15:14

삼성전자, 임원 성과급 자사주로 준다


삼성전자가 임원 성과급 일부를 자사주로 지급하기로 했다.

책임경영 강화를 위한 취지로 알려졌는데, 상무는 성과급의 50% 이상, 부사장은 70% 이상, 사장은 80% 이상의 자사주를 선택해야 한다. 등기임원은 100%다.

17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사내 게시판에 임원에 대한 초과이익성과급(OPI)의 일부를 자사주로 지급하는 내용을 공지했다. 상무는 성과급의 50% 이상, 부사장은 70% 이상, 사장은 80% 이상의 자사주를 선택하도록 했다. 등기임원은 100%다.

실제 지급은 1년 후인 2026년 1월이다.

이에 따라 1년 뒤 주가(2026년 1월 기준)가 약정 체결 당시와 같거나 상승하면 약정 수량대로 받을 수 있지만, 주가가 하락하면 하락률만큼 지급 주식 수량도 줄어든다.

예를 들어 1년 뒤 주가가 10% 하락하면 약정 주식 수량의 90%만 받게 된다.

부사장 이하는 지급일로부터 1년간, 사장단은 2년간 각각 지급받은 주식을 매도할 수 없도록 했다. 지급 약정일 기준으로 따지면 상무와 부사장은 2년간, 사장단은 3년간 매도가 제한되는 셈이다.

삼성전자의 이러한 조치는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는데, 임원 성과급을 주가와 직접 연계해 영업이익 등 경영실적 외에도 주가 관리를 강화, 주주 중시 경영 기조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로도 관련업계에선 관측한다.

삼성전자는 내년부터는 이 같은 초과이익성과급 주식보상제도를 일반 직원에게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으로도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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