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 청소년을 인신매매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는 에보 모랄레스(65) 전 볼리비아 대통령에 대해 현지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볼리비아 타리하 지방법원의 넬손 로카바도 판사는 17일(현지시간) 검찰의 예방적(예비적) 구금 명령 청구 사건 심문에도 계속 출석하지 않은 모랄레스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으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했다고 현지 일간 엘데베르와 AP통신이 보도했다.
로카바도 판사는 피의자의 금융계좌 동결과 자산 흐름 추적 등도 명령했다.
모랄레스는 대통령 재임 시절(2006∼2019년) 15세 여성 청소년과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청소년이 모랄레스 전 대통령의 자녀를 출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피해자 부모가 정치적 이유로 자기 딸을 모랄레스 전 대통령에게 보낸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검찰이 모랄레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의 지지자들이 도보 행진과 도로 점거를 하는 등 강하게 저항하고 있어서다.
모랄레스는 볼리비아 전통 식물인 코카 농부 원주민 출신으로 원주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지난해 모랄레스 전 대통령은 재집권에 나설 뜻을 보였다. 대통령직 출마 횟수 제한과 관련한 볼리비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그는 법적으론 피선거권이 없다.
모랄레스의 최측근이었다가 정적이 된 루이스 아르세(61) 대통령은 연임 도전을 공식화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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