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8일 약 5시간 만에 끝났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오후 2시께부터 오후 6시 50분께까지 4시간 50분 동안 진행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윤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는 사실관계나 증거관계, 법리 문제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하고 답변하셨다"며 "오늘은 그거 이상 말씀드릴 게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심사 도중 40분에 걸쳐 혐의에 관해 직접 소명했고, 종료 직전에도 5분가량 마무리 발언을 했다고 변호인단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돌아가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또는 19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되고, 기각되면 즉시 풀려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돌아간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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