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가 불법 행위를 일삼는 일부 요양병원의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대한요양병원협회와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2일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최근 보험사기는 단순 개인의 일탈에서 벗어나 병원 관계자와 브로커가 개입, 전문화·대형화되고 있다.
특히 일부 요양병원들이 경쟁적으로 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보험금 편취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요양병원 수는 2020년 1584개에서 2024년 1382개로 13% 감소했음에도 요양병원 환자에 대한 월평균 실손보험금 지급액은 5년 전 대비 생보업권 33%, 손보업권 27% 증가했다.
최근 5년 추이를 보면 ▲2020년 3,907억 원 ▲2021년 4,344억 원 ▲2022년 4,568억 원 ▲2023년 4,773억 원, ▲2024년 10월 4,174억 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이에 보험업계와 의료계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제보활성화, 조사강화, 자정촉구 등 다각적인 노력 중이나, 업권 간 상호 교류 부재로 대응에 한계가 있어 전문화되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공동대응 필요성에 공감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최근 일부 요양병원에서 과다한 진료비 영수증을 발행한 뒤 실제 진료비와의 차액을 환급하거나, 진료기록 조작 및 허위입원 환자유치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각 협회 공동으로 요양병원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진료비 페이백, 진료기록 조작, 허위입원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자정 노력을 당부하는 홍보 포스터를 제작하여 전국 요양병원에 배포하기로 했다.
또한 요양병원 보험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 운영 및 제도 개선사항 발굴 등 상호 교류증진을 위한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업무협약이 실효성 있게 실현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상호교류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세부 이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요양병원의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협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올바른 의료시장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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