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태양광 설치 허가제→신고제 전환

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도 파크골프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그린벨트 내 주택용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신고제로 바뀐다.
국무조정실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38건의 '국민 불편 민생규제 개선 과제'를 확정했다.
먼저 최근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파크골프장의 그린벨트 내 설치가 허용된다.
현재는 실외체육시설 중 잔디축구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등만 그린벨트 내에 설치가 가능하다.
지난해 6월 체육시설법령상 생활체육시설에 파크골프장이 추가됐고 파크골프장은 환경훼손 우려가 적다고 게 정부의 판단이다.
최근 파크골프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파크골프장 설치 문턱을 낮춰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실제 파크골프 인구는 2020년 5만4천명에서 지난해 5년새 18만4천명으로 3배 이상 급증해 지자체에선 이번 규제 완화로 파크골프장 지역 주민과 중장년층의 여가 증진, 생활 만족도 향상 등을 기대하고 있다.
그린벨트 내 주택용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는 기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된다.
구체적으로 그린벨트 내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허가받아 건축한 주택에 설치하는 50㎡ 이하의 소규모태양광발전시설은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설치가 가능해진다.
정례적으로 받아야 하는 자동차 정기검사 운영시간도 연장된다.
현재 비사업용 승용차는 최초 5년, 이후 2년마다 1회 정기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 정기검사가 몰리는 토요일엔 검사 시간을 오후 1시까지만 운영하고 있어, 검사를 받기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해 정부는 민간검사소의 토요일 운영시간을 자율적으로 오후 4시까지 연장하도록 하고, 이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난자·정자 채취·동결시 기혼자의 배우자 동의 요건이 삭제된다.
은행 계좌이체를 통해 수수료 없이 관세를 납부할 수 있는 관세납부 전용계좌(관세계좌)는 기존 하나은행과 SC제일은행 두 곳이었지만 올해 중 시스템을 개선해 17개 은행으로 확대한다.
손동균 국조실 규제조정실장은 "개선 과제 38건 가운데 2건이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고, 나머지가 시행령 이하 사항"이라며 "시행령 이하의 개정 사항은 올해 상반기에 다 마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조실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도움이 되는 민생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 중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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