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주주 변경승인 신청서 심사 중"

한양증권 인수를 추진 중인 사모펀드 운용사 KCGI가 22일 금융당국에 대주주 승인 심사를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양학원과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KCGI가 대주주 변경승인 신청서를 제출했고, 현재 심사 중에 있다"라고 밝혔다.
앞서 한양증권 인수펀드에 재무적 투자자(FI)로 참여한 OK저축은행이 KCGI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불안 요인이라는 의견이 나왔지만, 최근 OK금융이 우선매수권을 포기하면서 속도를 낸 것으로 파악된다.
증권사를 인수하는 주체는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를 필수로 받아야 하며 이를 통과하지 못하면 주식 매매계약을 취소해야 한다.
심사는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되는 만큼, 늦어도 3월이내 심사가 완료될 전망이다. 다만 자료 보강 요구 등 심사 과정에 따라 심사가 지연될 수 있다.
KCGI는 지난해 9월 한양대 재단과 한양증권 지분 29.59%(375만6,973주)를 주당 5만 8,500원, 총 2,203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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