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 연휴 병원이나 약국에 가면 평일보다 본인 부담 진료비를 30∼50% 더 내야 한다.
다만 임시공휴일인 27일 예약 환자는 평소대로 평일 본인 진료비만 내면 된다.
설 연휴 기간은 이른바 '토요일·야간·공휴일 가산제' 적용을 받는다. 이에 모든 의료기관(병의원, 약국, 치과, 한방 모두 포함)이 야간(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과 토요일 오후, 공휴일(일요일 포함)에 진찰료와 조제료를 가산해서 받게 된다. 병의원이나 약국 직원 초과 근무 시간에 대한 일종의 보상 개념이다.
해당 시간과 기간에 의료기관은 기본진찰료·마취료·처치료·수술료에 30∼50%를, 약국은 조제 기본료·조제료·복약지도료에 30%를 덧붙여 건강보험공단에는 급여비를, 환자한테는 본인 부담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특히 환자가 동네의원과 동네약국에서 토요일 오후뿐 아니라 토요일 오전(오전 9시~오후 1시)에 진료받거나 약을 지어도 30%의 가산금액을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27일도 공휴일 가산제를 적용하되, 요양기관이 이날 예약 환자한테 평일 본인 진료비를 받아도 진찰료 할인행위로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의료법에 따라 의료비를 할인하면 영리 목적으로 환자 유인, 알선한 것으로 보고 처벌하도록 한다. 그러나 이날은 자율적으로 예약 환자의 진찰료를 깎아줘도 환자를 유인한 행위로 보지 않겠다는 의미다.
예약 환자도 이날 병의원에서 진료받으면 본인부담금으로 30∼50%를 더 내야 하지만 예고 없이 임시공휴일로 정해진터라 예약 환자는 이날은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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