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오전 서울 용산역 인근에서 KTX 열차가 '사람이 치였다'는 신고가 잘못 들어와 약 30분간 멈춰서는 일이 발생했다.
이날 오전 5시 11분께 '사람이 열차에 치였다'는 112 신고가 들어왔다.
이에 경찰이 출동해 선로 옆 풀숲에서 60대 남성 노숙인을 발견했다. 그는 자고 있는 중이었고 열차에 치이거나 다치지는 않은 상태였다.
경찰은 이 남성을 인근 지구대에 넘겨 조사를 하다 벌금 수배자라는 사실을 인지해 용산경찰서로 인계했다.
열차는 약 30분간 정차한 후 오전 5시 40분께 운행을 재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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