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된 대부업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3일 서초구 법률구조공단 서울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된 '불법사금융 근절과 건전 대부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대부업권은 대부업법 시행령을 준비 과정에서 등록요건 상향 등에 따른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이날 간담회에선 올해 채무자대리인 지원 사업 운영 방안과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및 대응 요령 관련 홍보 계획 등이 논의됐다.
김 위원장은 각 기관에서 추진 중인 불법사금융 근절 방안을 점검하며, 대부업법 시행령 마련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초고금리 대부계약 무효화를 위한 세부 기준과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등록 요건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불법 행위 단속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대부업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지자체와 수사당국과 협력해 불법사금융의 주된 접촉 경로로 알려진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점검을 강화하고, 온라인상의 불법금융 광고 차단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해 시행 중인 채무자대리인 제도와 무효화 소송 등의 피해구제 지원을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대부업법 개정으로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근거가 마련되고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 수취가 금지되는 만큼, 금융당국-수사당국-법률구조공단 간 정보 공유 등 업무 공조를 더욱 공고히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업법 개정으로 일각에서 제기한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자금공급 축소 우려에 대해 면밀한 점검과 분석을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민·취약계층 자금 공급 확대를 위해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 등 우수대부업자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서민금융 종합 지원방안을 오는 2월 중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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