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항공 사고 여객기가 무안국제공항 활주로에 약 2㎞까지 접근한 충돌 4분 7초 전부터 블랙박스 기록이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는 27일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담은 예비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사고 후 항철위가 처음 공표한 정식 조사 보고서다.
항철위는 이를 사고기의 기체 및 엔진 제작국인 미국과 프랑스 외에 사망자가 발생한 태국에 제출했으며, 항철위 홈페이지에도 게재했다.
보고서에 사고기의 블랙박스인 비행기록장치(FDR)와 조종실 음성기록장치(CVR) 기록이 모두 멈췄을 때의 운항 위치가 공개됐다. 블랙박스 기록은 사고기가 무안공항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둔덕에 충돌하기 4분 7초 전인 지난달 29일 오전 8시 58분 50초부터 남아 있지 않다.
당시 사고기는 원래 착륙하려던 방향인 01활주로의 시작점(활주로 최남단)에서 남쪽으로 약 1.1NM(해리) 떨어진 바다 위를 비행하던 것으로 항철위 조사 결과 파악됐다. 약 2천37m의 거리다.
당시 속도는 161노트(시속 약 298㎞), 고도는 498피트(약 151m)였다. 이때 양쪽 엔진에 겨울 철새인 가창오리가 빨려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두 엔진 모두에서 가창오리의 깃털과 혈흔이 발견됐다.
항철위에 따르면 사고기 조종사는 블랙박스 기록 정지 시점으로부터 6초 뒤 조류 충돌로 인한 메이데이(비상 선언)를 보내는 동시에 고도를 높이는 복행을 했다. 이후 활주로 왼쪽 상공으로 비행하다, 오른쪽으로 선회한 뒤 당초 내리려던 활주로 반대 방향인 19활주로에 랜딩기어가 내려오지 않은 상태로 동체 착륙했다.
조류 충돌이 블랙박스 등 항공기 장치 기능 이상에 미친 영향과, 복행 및 착륙 활주로 변경의 배경 등은 추후 조사를 통해 드러날 전망이다.
항철위는 앞서 지난 25일 사고 유가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보고서에 담길 사고 조사 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공유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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