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30대 계부 A씨가 긴급 체포됐다.
A씨는 전날 중학생 아들인 B군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전날 저녁 B군과 함께 병원을 찾았고, 의료진이 B군의 몸에서 학대 정황을 발견해 오후 7시 25분께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학대 혐의점이 있다고 보고 A씨를 병원에서 긴급체포했다. 치료받던 B군은 병원에서 숨졌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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