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풍이 지난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고려아연 측이 추천한 이사들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4일 밝혔다.
영풍은 “지난달 23일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결의 사안들이 법원에서 무효 또는 취소로 최종 확정될 때까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 추천 이사 7명은 사외이사로 직무를 집행하면 안 된다”라고 설명했다.
영풍·MBK 파트너스 관계자는 “7명의 이사는 최윤범 회장이 지배권 박탈 위기에 처하자 영풍의 고려아연 의결권을 독단적으로 제한하여 선임된 사람들”이라며 “최 회장의 지배권을 지키기 위해 ‘이사회 알 박기’에 부역한다면 고려아연 거버넌스 재편은 지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상법의 취지가 온전히 발휘되는 가운데 최대 주주인 영풍이 정당하게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최 회장 측 추천 이사들의 지위가 유지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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