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최초 대체거래소(ATS)인 넥스트레이드가 금융위원회의 본인가를 최종 취득했다.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넥스트레이드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 투자중개업을 본인가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2013년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12년 만이다. 이로써 넥스트레이드는 다음달 4일부터 영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동시에 운영하는 정규 거래시간 전후로 오전 8시부터 8시 50분까지 프리 마켓과 오후 3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애프터(After) 마켓을 운영한다. 이에 따라 국내 주식거래 시간은 12시간으로 늘어난다.
시세조종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거래소 시가 예상 체결가 표출시간과 시간 외 단일가 시장의 거래 종목이 변경된다. 시·종가 단일가매매 시간 동안 넥스트레이드의 거래가 중단된다. 한국거래소 시가 예상 체결가가 표출되는 오전 8시 50분부터 9시까지, 종가 단일가매매 시간인 오후 3시 20분부터 30분까지 넥스트레이드 거래가 일시 중단되는 셈이다.
아울러 넥스트레이드는 현행 한국거래소 매매체결 수수료보다 20~40% 수준을 인하해 거래비용 절감도 기대해볼 수 있다.
또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에 대해 통합 시장 관리·감독이 실시된다. 증권사가 투자자 주문을 최선의 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한 기준을 사전 공표한 뒤 해당 기준에 따라 시장을 선택해 주문을 제출하는 최선집행의무가 적용된다.
공매도와 관련 엄격하게 관리·감독할 방침이다. 넥스트레이드는 프리·애프터마켓에선 공매도가 금지되고 공매도 주문 표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등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까지 32개 증권사가 넥스트레이드 시장 참여 의사를 밝혔다. 당국은 순차적으로 참여 증권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넥스트레이드는 한국거래소 상장 주권 중 유동성이 높은 종목을 중심으로 매매체결 종목을 선정한다. 출범 이후 4주 동안은 매주 거래종목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800개 종목을 거래한다. 구체적인 종목은 오는 12일 합동설명회에서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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