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지난 5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일부 지역의 허가구역을 조정하는 한편, 모아타운 대상 지역 12개소 내 지목 도로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추가 지정은 개인 도로(私道)에 대한 지분 거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에서 이뤄졌다.
개인 도로 지분 거래는 골목길 지분을 나눠서 여러 사람에게 판매하는 행위로, 일부 개발사업 추진 지역에서 골목길 지분을 쪼개 이득을 취하려는 투기행위가 발각되자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대상지는 강북구 번동과 수유동 등 3개소, 양천구 목동과 광진구 자양동 각 2개소, 구로구 개봉동, 서대문구 홍은동, 서초구 우면동, 성북구 정릉동, 중랑구 신내동 각 1개소다.
서울시는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투기 의심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과 조정(구역변경,해제)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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