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법률 상담을 해준다며 돈만 가로챈 사례가 확인돼 부산지방변호사회가 주의를 촉구했다.
지난해 12월 '지관국제'라는 법률사무소가 변호사회에 등록하지 않은 채 법률 상담을 한다면서 돈을 받는다는 제보가 접수됐다고 8일 부산지방변호사회가 밝혔다.
이들은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온라인 법률상담 서비스를 해준다고 홍보해왔다.
돈을 보내면 카카오톡 등으로 법률 상담이 가능하다는 말을 믿고 한 피해자가 500만원을 입금했지만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10명이 넘는 변호사의 인적 사항을 담은 홈페이지도 운영했지만 변호사 이력이나 사진을 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법조타운의 한 건물에 있다던 사무실은 실제로는 빈 공간이었다.
이들에게 속아 해당 법률사무소가 실제로 운영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전화 문의가 변호사회에 10건 정도 접수됐다.
변호사회는 자료를 모아 경찰에 고발장을 낼 계획이다.
변호사회의 한 관계자는 "접촉을 시도해봤으나 불가능했다"며 "구체적인 실체를 파악하기도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률 상담을 하려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한 뒤 면담하고 나서 선임계약을 해야 한다"며 "온라인이 편하다고 해서 온라인으로 법률상담을 진행하려 하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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