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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휴직 교사, 3세 아들 살해하고 자살기도

입력 2025-02-12 17:12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에 앞서 경북에서 우울증을 앓던 교사가 휴직 중 아버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데 이어 자신의 3세 아들까지 살해하고 자살을 기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교사는 첫 사건 이후 별다른 징계 없이 8개월간 현직 신분을 유지하던 중 두번째 사건을 저질러 다음달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12일 경북도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오는 3월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는 존속살해·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다.

작년 3월 경북 한 중학교에 육아 휴직을 낸 A씨는 한달여 뒤 아버지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수사가 진행 중이던 작년 6월 교육당국에 질병 휴직을 추가로 신청했다.

그러나 경북교육청은 작년 10월에서야 A씨에 대한 징계 조치에 나섰다.

수사기관으로부터 A씨가 해당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됐다는 통보를 받은 까닭이다.

징계 심의 절차가 진행 중이던 작년 12월 24일 A씨는 자신의 집에서 3세 아들을 살해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다.

당시 A씨는 아들을 살해한 뒤 자신의 차량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존속살해미수 사건으로 경북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고 재판도 받게 되자 평소 앓고 있던 정신질환이 심해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교육청은 살해 사건 발생 이틀 뒤 A씨를 직위해제하고 이후 징계위를 개최해 해임했다.

만약 A씨가 존속살해 미수 범행을 저질러 수사를 받던 중에 질병 휴직을 추가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교사 신분으로 교단에 복직했을 가능성도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북교육청은 존속살해 미수 발생 이후 8개월이 지나 A씨 징계가 이뤄진 것을 두고 "통상적으로 수사 단계에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는다"며 "기소 전에 징계가 이뤄질 경우 당사자가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는 등 부담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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