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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전산장애로 신규 코인 수수료 '초과' 징수…"바로 환급 처리"

입력 2025-02-14 17:59   수정 2025-02-14 18:24



빗썸이 전산장애로 인해 신규 상장 코인인 '스토리코인'의 매매 수수료를 기존보다 100배 높게 징수했다.

14일 빗썸은 자사 홈페이지에 "스토리코인에 대해 잘못된 수수료가 부과됐다"며 "정상 수수료와의 차액에 대해 바로 환급 조치를 완료했다"는 공지문을 게시했다.

빗썸은 전날 스토리코인을 신규 상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전산오류로 오후 6시30분부터 1시간 동안 스토리코인을 거래한 일부 이용자들에게 정상 수수료 0.04%의 100배인 4%를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시간 동안의 스토리코인 거래 대금은 약 510억 원으로, 부과된 수수료는 약 41억 원에 달했다.

이에 빗썸은 단순 전산장애라고 해명하며, 곧바로 차액에 대해 환급분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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