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튀르키예 당국이 글로벌 스포츠 기업 아디다스에 벌금을 부과했다. 이슬람교에서 금기시되는 돼지가죽을 운동화에 사용해놓고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16일(현지시간) 튀르키예 무역부 산하 광고위원회는 최근 아디다스에 벌금 55만59리라(약 2천189만원)를 내라고 통보했다고 일간 튀르키예 등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
아디다스는 튀르키예 내 온라인 판매 웹사이트에서 삼바OG 운동화를 소개하며 '천연 가죽'을 사용했다고만 적고 돼지가죽을 사용한 점을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위원회는 "사회 전반적 종교 정서에 반하는 재료가 사용된 제품의 경우 광고에 그 사실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아디다스는 "튀르키예 온라인 판매 웹사이트의 상품 설명을 업데이트했다"고 답했다고 AFP 통신이 전했다.
삼바OG는 켄달 제너, 벨라 하디드 등 해외 모델들이 신어 유명한 운동화 모델이다. 동물성 재료 대신 인조가죽 등을 사용한 '비건' 상품도 있다.
튀르키예 종교 당국은 2020년 "돼지가죽이나 털로 신발·의류를 제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튀르키예는 인구의 90% 이상이 이슬람 교도로 분류된다. 이슬람은 쿠란 경전에 따라 돼지를 불경한 동물로 여겨 돼지고기를 먹는 것은 물론 가죽을 사용하는 것까지 '하람', 즉 금지된 행동으로 삼는다.
2012년 무슬림이 많은 인도네시아에서도 돼지가죽을 신발 내피로 사용한 신발업체가 제재받은 경우가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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