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구체적인 방법을 몰랐다 하더라도 범죄 의사만 합치됐다면 수거책을 공범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례를 재확인하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됐다.
A씨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에게 받은 ‘완납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며 현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A씨는 1심에서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대법원의 재판까지 받게 되었는데, 대법원에서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공모사실이나 범의는 범죄에 공동가공해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결합돼 현금을 수거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다”며 실제 범죄에 가담한 것과 같다고 판단하였다.
이처럼 일부 고액 알바로 광고되고 있는 사건들을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인 경우가 많은데, 사회 경험이 적은 20대나 주부 등이 주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다가 며칠 만에 입건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이들 중 대부분은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되어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법원은 ‘조금이라도 의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면 그것 만으로도 충분히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형사전문변호사로 보이스피싱 사건을 주로 맡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대표 이승재 변호사는 “보통 현금 수거업무를 하면서 채용도 비대면으로 이뤄지면서 자신을 채용한 업체에 대해서 잘 모른다거나, 회사 직원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액의 돈을 전달하는 일을 하는 것, 그리고 일반적인 아르바이트에 비해 보수가 높은 점만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한다. 이변호사는 이어서 “이런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 아무리 초범이라 하더라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특히 업무를 하면서 텔레그램을 이용한다거나 채무완납증명서와 같은 금융기관 명의로 된 문서를 전달한 경우, 또는 가명을 사용한 경우 등에는 특히 혐의를 벗기 어려우므로, 만약 이런 사례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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