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방위적 정부 구조조정에 반발해 제기된 여러 소송 중 처음으로 연방대법원의 판단을 받는 사건이 나올 전망이다.
로이터,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16일(현지시간) 햄프턴 델린저 특별조사국(OSC) 국장의 면직 효력을 임시로 정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연방대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세라 해리스 법무부 차관 대행은 대통령의 의사에 반해 임기를 강요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OSC는 공익제보자 보복 등을 감시하는 독립적 연방정부 기구다. 국장의 임기는 5년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명한 델린저 국장은 '즉각 면직' 통보를 백악관으로부터 받았다. 이에 그는 면직 사유가 없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에이미 버먼 잭슨 판사는 면직 효력을 임시로 정지했다.
정부는 항고했지만,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정부는 다시 연방대법원에 판단을 구하겠다고 재항고했다.
AP는 이르면 18일 대법원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보도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여러 정책들이 소송으로 계류 중이다.
워싱턴포스트는 대법원의 결론이 여러 정책의 방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도했다.
보수 우위의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에 힘을 실어줄지 주목받는다.
미 연방 대법관 구성은 6대 3으로 보수가 우위에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첫 집권 시기에 3명의 대법관을 직접 임명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7월 대통령 재임 기간 이뤄진 공적 행위는 형사 기소로부터 면제받는다고 결정해 트럼프 대통령이 면책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정치적 성향과 법원 판단은 논쟁적이지만 델린저 사건의 결론은 주목됐다.
바이든 정부 임명 판사들은 면직 사유가 없다고 기각 의견을 냈지만 트럼프가 임명한 판사는 대통령의 해임권 행사를 막을 수 없다고 맞섰다.
로이터는 "이번 사건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적인 연방 정부 구조조정을 바라보는 대법원의 시각을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설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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