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잔류농약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된 아보카도를 판매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상 제품은 수입·판매업체 '돌코리아'가 수입한 멕시코산 '아보카도'로 생산 연도는 2024년이다.
이 아보카도에는 '카벤다짐'이 기준치(0.01 mg/kg)보다 초과 검출됐다.
식약처는 이를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멈추고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사진=식약처)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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