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산시기가 임박한 가운데 불공정거래에 대해 유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적발·조치한 3대 불공정거래행위(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사건 169건 중 결산정보 관련 사건은 총21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6건, 2023년 6건, 지난해 2024년 9건으로 소폭 증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미공개 정보 이용 사건이 17건(81%)으로 가장많았고, 부정거래사건이 3건(14%), 복합사건(미공개·부정거래)이 1건(5%)으로 확인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혐의자 66명 중 43명(65%)이 당해 회사 내부자(대주주, 임원, 직원)로서 대주주(14명), 임원(25명)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 중 검찰고발, 통보 혐의자는 총 55명(83%)으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했다.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가 발생한 기업(18사)의 경우 자본 규모가 적은 소규모 기업의 비중이 높았다. 실제 18사의 평균 자본금은 176억원으로 자본금 200억원 미만은 11개사(61.1%)였다.
최근 3년간 당기순손실(누적)이 지속 적자를 나타내고, 부채비율(2023년 기준)은 평균 216.1%로 상장회사 평균(108%)의 2배에 해당된다.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가 발생한 기업들의 경우 감사보고서 비적정 의견을 받거나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항목별로는 최근 3년간 감사보고서 비적정 9개사, 제출 지연 6개사였다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 회사 중 12개사가 재무구조 개선 등을 명목으로 총 3,243억원의 사모 CB를 발행했다. 이 중 7개사는 총 1,816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아울러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가 발생한 기업들은 최대주주 지분율 최대주주 변경이 빈번히 발생했다.
18개사의 최대주주 지분율(2023년말)은 평균 26.9%로 여타 상장사 최대주주 평균 지분율(43.1%)보다 16.2%p 낮았다. 또 18개사 중 13개사가 최근 3년 이내 최대주주 변경 또한, 영업실적 부진이나 감사의견 비적정 등 악재를 감추기 위해 사명을 변경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3년간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한 18개사 중 10개사가 최근 3년 이내 사명 변경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 발생기업(18사) 역시 주로 코스닥 상장였다. 이중 일부 회사(5개사)는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인해 결국 상장 폐지(14사)되면서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유발한 것으로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결산시기를 전후해 발생하는 불공정거래와 관련해 이상 징후가 발생한 종목을 집중 모니터링 중"이라며 "불공정거래에 가담한 혐의자를 끝까지 추적해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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