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주총 시즌을 앞두고 상장사 사이에 '주총꾼 주의보'가 내려졌다.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경우 상법상 3월 말까지 정기 주총을 열어야 하는데 주가 부진을 이유로 주총장에 찾아가 훼방을 놓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26일 한국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다음달 정기주총 시즌을 맞아 몇 주만 들고 주총에 참석해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주총꾼이 이 시기에 활개를 치곤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수법이 진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선, 자본시장법 등 법률 지식으로 무장하고 회사 약점을 파고드는 경우가 늘고 있다. 주주환원을 요구하며 소액주주를 현혹하다 뒷돈을 요구한 사례도 있다고 이 매체는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코스닥 A사 관계자는 "소액주주 집단행동을 주도하던 투자자가 이권을 요구해 골치를 썩인 일이 있다"며 "분쟁 상대 기업에서 우리 경영진을 흠집 내려고 주총꾼을 고용했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귀띔했다.
또 다른 법인 B사는 주총장이 난장판이 된 수차례의 경험 때문에 긴장하고 있다. '자칭 채권자'가 주총 직전 회사를 상대로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거나 신규 이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유언비어를 퍼뜨리기도 했다. 회사 측은 "주총꾼들이 기업사냥꾼과 팀을 이뤄 압박한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문제는 주총꾼들이 횡포를 부려도 대응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코스닥시장 관계자는 "보유 주식이 적다고 해서 주총장 참석을 막을 수는 없지 않으냐"고 답답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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