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3,999.13
(91.46
2.24%)
코스닥
916.11
(22.72
2.42%)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보험 중도해지 사유 1위 '경제적 부담'…"해지 대신 유지하세요"

입력 2025-02-26 09:52   수정 2025-02-26 09:52

중도해지 대신 '보험계약 유지 제도' 활용 권장


보험 소비자가 보험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가장 큰 이유가 '경제적 부담'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자사 컨설턴트 2천여 명을 대상으로 보험계약 유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 소비자가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가계부담(70.7%)'으로 나타났다.

최근 고물가·고금리 상황 속에서 늘어난 가계 부담이 보험 해지로 이어진 것이다.

생명보험협회의 2024년 실태조사에서 생명보험 가입자들이 현재 생활에서 가장 불안을 느끼는 요인으로 '물가·경기(65.4%)'를 꼽았으며, 이는 2021년 조사보다 10%p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이에 컨설턴트 10명 중 9명은 기존 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경제적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실제 보험계약 해지 이후 소비자가 겪는 주요 문제에 대해서 설문 응답자의 69.9%가 '질병·사고 발생 시 보장 공백에 따른 재정적 손실'을 꼽았다.

이어 '재가입 시점의 보험료 인상(16.9%)', '신체·건강 상태 변화로 인한 재가입 거절(5.8%)' 등이 뒤를 이었다.

컨설턴트들은 보험료 납입 부담이 클 때 '보험계약 유지 제도'를 활용하면 계약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삼성생명은 소비자의 생계 부담이 갑자기 늘어날 경우에도 안정적으로 보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감액 및 감액완납제도 ▲보험계약대출제도 ▲자동대출납입제도 ▲보험계약 부활 등 다양한 유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감액제도와 감액완납제도는 보장 금액이 줄어드는 대신 보장기간과 지급조건을 유지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감액제도는 보장 금액을 줄이는 대신 납입 보험료를 낮출 수 있으며, 감액한 부분은 해지로 간주돼 해약환급금이 지급된다.

감액완납제도는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고 해당 시점의 해약환급금으로 새로운 보험가입금액을 결정해 완납하는 방식이다.

보험계약대출제도는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고 이자를 상환하는 제도다.

갑작스러운 목돈이 필요할 때 보험계약 해지를 통한 해약환급금 수령 대신 활용할 수 있다.

이 밖에 '자동대출납입제도'를 활용하면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료를 대출금으로 처리해 납입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대출 원금과 이자를 납부해야 하므로 장기간 활용할 경우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계약자가 해약환급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면 해지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 보험계약의 부활을 요청할 수 있다.

보험회사가 부활을 승낙한 경우, 연체이자를 포함한 연체 보험료를 납입하면 실효된 기존 계약을 부활시킬 수 있다.

재가입하는 경우와 달리 피보험자의 연령 증가에 따른 추가 보험료 부담 없이 기존 보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